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이 용 훈 대법원장께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정기승 회장)
등록일 2006-09-22 조회수 5903
2006. 9. 22.(금/서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약칭 憲辯, 회장 鄭起勝)은 대법원장의 법조계 비하발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용 훈 대법원장께 대한민국의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군사법원을 대표하며, 대법원의 재판장인 대법원장의 노고를 위로합니다. 이번에 대법원장이 법원의 역사, 검찰의 수사,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언급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전임자들이 쌓아 놓은 법원의 역사를 비하하고, 검찰의 수사기록과 변호사의 소송행위를 막된 소리로 비하하였습니다. 검찰 수사기록 중에는 허위기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상당히 있습니다. 변호사작성의 소송서류 중에 허위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상당히 있습니다. 동서고금의 인간사회에서 법치의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법치의 역사는 이 허위를 자꾸 줄여 가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의 대심구조가 근대법치의 근간이 된 것 아닙니까?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변호사의 열의에 찬 소송행위의 대심구조에서, 법관이 부실로부터 성실을, 허위로부터 사실을 얼마나 잘 분별하느냐에 관하여 국민들은 차분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유민주주의의 법치제도에서 비로소 그 사회의 번영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58년의 사법역사는 인간의 결함만큼이나 잘못을 노출하면서도 대한민국사회를 번영하게 하는데 주춧돌이 되어 왔습니다. 법치주의 대신 대중선동과 혁명적지도가 떨치던 40여년의 동독에서 400년의 법치가 허물어진 잔해를 전 세계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법조계는 법관 검사 변호사의 범죄, 불법에 대하여 관대하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으면서, 적정한 대책을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조계가 스스로 그 노력에 미흡하면 국민이 입법을 통하여 제재하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법관이 뇌물을 받았으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고,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당사자의 은밀한 호의를 거절하지 못하였으면 징계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법관이 법정에서 검찰의 허위조서나 변호사의 허위주장을 분간하는데 게으름을 피었으면, 상급심에서 고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특히 대법원이 이를 바로 잡는 지침을 제대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이것을 심각하게 그리고 제대로 하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은 선동행위에서 가장 멀리 있어야 할 지위입니다. 검사가 뇌물을 받았거나 허위조서를 고의로 꾸몄으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고,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서를 작성하였으면 징계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총장의 책임입니다. 변호사가 뇌물을 전달하거나 소송행위에 의한 사기를 하였으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고, 중대한 과실로 소송사기를 하였으면 징계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회가 그 징계처분을 게을리 하면 사회정보와 선택에 노출되게 되어 있는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국민이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진실을 말하면서 허위를 끼워 놓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로마시대부터의 격언이 있습니다. 선동이나 과장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격언입니다. 검찰수사기록과 변호사작성 소송서류를 전반적으로 비하한 것은 진실에 허위를 끼워 섞어 놓는 선동입니다. 대법원장의 지위는 공적자리에서 선동하는 언동을 해도 괜찮을 만큼 가벼운 지위가 아니며, 대한민국의 사법역사를 함부로 폄하문란케 해도 되는 그런 지위가 아닙니다. 더구나 헌법 제103조에 의거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하는 법관들을 향하여 검찰 수사기록을 어떻게 하라, 변호사 소송서류를 어떻게 보라는 지침 내지 명령 같은 것을 하면, 그 자체가 사법의 독립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은 우리의 사법역사를 문란케 한 책임과 헌법 제103조를 훼손한 처사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장 직책에서 사퇴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 고언의 서신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서신은 국민에게 공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   9.   22.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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