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성명서> 광복절
등록일 2023-08-30 조회수 581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문효남)은, 광복절(光復節)을 맞아, 대한민국 건국(建國)의 의의를 되새기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강력한 의지를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다 음


1.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후, 미군정 3년간 우 파와 좌파의 치열한 이념전쟁을 극복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 립됨으로써, 비로소 독립한 날을 기념하는 건국기념일(建國記念日)이다.

1. 1953년 7월 27일 한국정전협정(Korean Armistice Agreement : 휴전 협정)이 체결되고, 그 후 70년이 지났지만 한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다시 종전선언(終戰宣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종북 주사파들은 대한민국 적화 통일에 장애가 되는 유엔사 해체를 목적으로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해오고 있다.

1. 종북 주사파들은 마오쩌둥의 “조선 전쟁은 김일성에 의한 침략 전쟁이 아니라, 38 선 분쟁에서 발생한 내전이며, 미국이 한반도 내전에 부당하게 개입한 후 중국의 동북 지역을 공격했다”, “항미원조 전쟁은 북·중 국경에서 시작되었고, 중공군이 유엔군을 다시 38선 이남으로 격퇴한 다음 정전 협정에 이르렀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을 38선 이남으로 내모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날조된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1. 우리는 대한민국의 건국(建國)을 부정하고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매국·반역 행위를 일삼는 일체의 반국가세력을 강력히 척결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하게 수 호하여야 한다.

1.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의 책무에 대하여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중국과의 사드 3불(不) 약속·합의, 9·19 남북군사합의 등은 대한민국 군사 주권(主權)을 포기한 매국(賣國) 행위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헌 법상 대통령의 책무를 포기하였으며, 국민을 기만하였다.

1.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3불 1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 핵(核)을 요격하는 체계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정식 배치를 미뤘다는 의혹이 사실 로 확인됐다. 이는 오로지 중국 눈치 보기로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을 포기한 매국 행위이며, 문재인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대한민국 영토 보전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에게는 정부의 단순한 입장 표명인 것처럼 기만해왔다. 

1.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여적 등 매국·반역 행위 전반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그 실상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1. 아울러 광복절을 단순히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진정한 건국일을 기념하는 날로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문 효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