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성명서> 제75주년 제헌절
등록일 2023-07-17 조회수 615

19487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ㆍ공포된 지 75년이 지난 오늘, 제헌절(制憲節)을 맞이하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헌변이라 약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를 핵심가치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강력한 수호 의지를 천명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다 음

 

윤석열 정부는,

1. 자유민주공화국(自由民主共和國)인 대한민국(大韓民國)에서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과 헌법 파괴를 기도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를 포함한 일체의 공적(公敵)들을 신속히 색출해서 영원히 추방하라!!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새로운 미래 통일정책(統一政策)의 수립과 시행을 강력히 추진함과 동시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인권 향상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통일교육지원법(統一敎育支援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 통일교육 시행 실태를 점검하여 그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

1. 대한민국 헌법(憲法) 1조 제1항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다”, 2항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주권(主權)은 국민(國民)에게 있고, 모든 권력(權力)은 국민(國民)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양자를 지향하는 국가로서, 이는 개인의 자유와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엄격한 법의 지배(rule of law)로 유지되는 입헌민주주의(立憲民主主義),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독려하고 공공선(公共善)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민주공화주의(民主共和主義)를 지향하는 포괄 개념이다.

1.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정부는 국가의 근본 가치와 공익(公益)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법의 지배를 구현해야 한다.

1. 공정 선거라는 막중한 책임과 임무를 저버리고 선거 부실 관리에 부정?비리에 얼룩지고도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들, 국민과 국익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분파적 이념주의에만 열중하여 위헌적 입법안을 끝없이 발의하고, ‘방탄 국회를 연출하며, 괴담과 날조된 사실로 사회 혼란과 국가 파괴를 획책하는 부패 정치인과 추종자들, 헌법을 농단하고 정파적 논리와 재판 지연을 일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사법부의 법률가들, 국가적 근간산업을 허물어뜨리고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행정 관료들, 우리의 주적(主敵)인 북한과 결탁하여 법치를 파괴하고 사익만을 추구하는 노동단체, 사이비 교육자 단체 등과 이에 동조하는 언론들은 자유민주공화국의 공적(公敵)이며, 공동체의 가치와 공익 그리고 국가를 파괴하는 민주주의 저해세력이다.

정부는, 자유민주공화국(自由民主共和國)인 대한민국(大韓民國)에서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과 헌법 파괴를 기도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를 포함한 일체의 공적(公敵)들을 신속히 색출해서 영원히 추방하라!!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새로운 미래 통일정책(統一政策)의 수립과 시행을 강력히 추진함과 동시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인권 향상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통일교육지원법(統一敎育支援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 통일교육 시행 실태를 점검하여 그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 

 

2023. 7. 17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문 효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