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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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05 | 조회수 | 1770 |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 前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헌변ㆍ한변 회장단 등
법조인 OOO명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무가 있다. (헌법 제66조 제2항, 제4조)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간 일관되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민중(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체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해왔다.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제123조 1항에 “법률이 정하지 않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추가하려고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평창올림픽 개회식에서 전향하지 않은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하였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한반도의 정통성을 북한에 두고 있는 세력은 지난 70년간 한결같이 해방 후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을 점령군, 소련을 해방군이라고 주장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2017. 10. 31. 중국에게 한 3가지 약속(3不정책: 사드THAAD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겠다는 약속,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약속,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약속)도 그런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정책으로 판단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법조인이라면 더 이상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서는 안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길이다.
2022년 3월 7일
정기승· 전대법관, 이용우 전 대법관, 권성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종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구상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