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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목 <성명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국인 투·개표사무원 위촉 정책을 규탄한다.
등록일 2022-02-28 조회수 1353

우리는 금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중국인을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반국가적 태도에 개탄하면서, 강력히 규탄한다.

중앙선관위의 불법만행이 도를 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6항에는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고 바코드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막무가내로 큐알코드 인쇄를 강행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하여 교부하도록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인은 날인하지 말고 미리 인쇄된 인영으로 대신하도록 강행하고 있다.

또한 놀랍게도 중앙선관위는 지난 4.15 총선에서 상당수의 중국인을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했었고, 그 결과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금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전히 중국인 투·개표사무원 위촉을 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투·개표참관인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를 배제하고 있지만(제161조 제7항, 제184조 제11항 제1호), 투·개표사무원에 관하여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를 근거로 중앙선관위는 중국인을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우기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된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147조 제9항 제5호의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동 제174조 제2항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이다. 그런데 중국인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외국인이 투개표 참관인이 되는 것은 금지하면서, 외국인을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원은 9,500만 명이나 되지만 당원인지 아닌지는 쉽게 알 수 없다. 중국 유학생은 대부분 중국공산당 간부의 자녀이고 모든 중국 유학생이 중국공산당의 관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중국인은 그 신분이 무엇이건 간에, 모두 중국공산당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점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중국 공산당의 지배하에 있는 중국인을 어떻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원래 투·개표사무원은 그 성명을 사전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게 되어 있었다(법률 제14571호 공직선거법 제147조 제9항 등).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관련 조항을 폐지하여 투·개표사무원의 투명성을 중대하게 저해하였다. 그러한 개악을 하고서는 중국인들에게 투·개표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미리 계획한 조직적 반역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인 2,000만 명 이상이 불법적인 정치공작을 일삼는 댓글부대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국인들에게 합법적으로 투·개표사무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중대하게 손상시키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사무원을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위촉해야 하며, 잘못된 정책을 계속 강행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오롯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2. 2. 28.
자유수호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