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성명서] "정략적 개헌논의 중단하라"
등록일 2020-07-31 조회수 1873

   박병석 국회의장은 2020. 7. 17. 제헌절 기념사에서 개헌 논의를 제안하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1. 6. 지방선거 시 국민투표라는 개헌 일정을 제안하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 24.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개헌을 제안하였다.

  이에 우리는 이상의 개헌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수도이전 문제는 노무현정부에서 제기되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세 정부에 걸쳐 논의되었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두 차례에 걸친 결정과 행복도시법의 제정으로 일단락된 사안이다.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라는 것은 600여년 동안 지내온 관습헌법이므로 헌법개정 없이는 수도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국가의 수도이전 문제는 국가의 역사성, 계속성, 정체성과 관련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직결되는 헌법사항이며, 그 이전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중대한 문제이다. 다시 수도이전 문제를 제기하려면 그에 걸맞는 시급하고 중차대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는 대단히 어렵고도 험난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확산으로 촉발된 보건·환경문제와 이에 따른 경제 침체 등 글로벌 경제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각국의 국가우선주의 경제정책으로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실패는 국민적 분노와 함께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정치·외교·국방·교육 등 모든 부문에 걸쳐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어 나라가 지속적으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안보와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장, 국무총리 및 여당 대표의 동시다발적인 개헌 제안은, 민생의 해결과는 동떨어진 부적절한 사안일 뿐 아니라, 이 엄정한 위기의 상황에서 너무도 안이하고 부적절한 제안으로서 즉각 철회와 함께 국민 앞에 사죄하여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촉발된 엄중한 국내외 경제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이를 극복하는 경제활성화 정책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0.   7.  30.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대표 송두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    공동대표 석희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회장 구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