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성명서] 판사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위력행사의 위헌성
등록일 2019-02-01 조회수 2985

성명서

보도에 의하면, 집권여당은 피고인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사건 유죄판결에 대하여, 담당 판사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마치 있는 것처럼 “양승태 사단”이라고 만들어 내어 놓고는 그 일원으로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라며 일방적으로 매도하며, 그  대응책으로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고, 법관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우리는 과연 이러한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반신반의하면서, 법관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른 독립한 심판’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있는 공당이 이를 훼손하려는 저의를 의심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여, 개개의 법관은 법을 선언하고 확인하며 판단하는 독립한 국가기관이다. 그리고 법관의 판결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의 상소절차를 통하여서만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27조 제1항, 제101조, 제102조). 아울러 헌법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의 신분보장과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제103조, 제106조). 그럼에도 국회나 정부의 압력으로 재판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헌법과 각종 법규에 의하여 엄히 금지되어 있는 위헌적인 처사이다.

2. 이 사건은 당초 경찰과 검찰의 증거인멸방치, 부실한 수사 등으로, 법에 따라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특검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임명한 허익범 특별검사에 의하여 수사하고 기소된 사안으로서, 법관이 법절차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한 것임은 주자의 사실이다.  아울러 이 사건 재판장은 박근혜대통령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였고, 김기춘·조윤선 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고, 이 사건 심리 중 재판의 공정에 대한 어떠한 절차적 이의도 제기된 일이 없었다. 

3, 집권당 소속 도지사인 피고인이 1심 법원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받은 결과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우리 헌법절차에 설립되고 활동하고 있는 정당인 집권 여당이 곧바로 그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하여 정치적 동기로 압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탄핵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탄핵이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법관의 정당한 재판권의 행사는 그 결과가 집권 여당의 이익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탄핵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만약 막무가내로 탄핵을 추진한다면 이는 국민 분열을 자초하는 폭거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에 위배되는 일이다.

4.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한 불복은 당사자의 상소절차를 통하여 할 일이고, 책임있는 공당으로서는 법이 정한 사법권독립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정치적 대응을 결코 기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며 자중을 촉구한다. 

2019년 1월 31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구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