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성명서] 국채발행 및 상환과 민간기업 인사개입 권한남용
등록일 2019-01-14 조회수 2350

성명서

1. 우리는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제기한 적자국채 발행강요 및 국채상환계획 전격취소 문제, KT&G 사장 인사개입 문제에 대하여 소상히 해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 

2. 국채문제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했다’고 막연한 답변만을 하였고, 대통령도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책결정권한은 장관에게 있고,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과정에 대한 구분을 신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 제기된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답변에 그쳤다.

헌법은 국채를 모집할 때에는 정부가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제58조),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헌법 제89조 제4호) 직무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채법 역시 국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의 의결을 받아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고(제5조), 정부가 국채를 발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 절차는 국가재정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즉, 재정건전성의 확보, 국민부담의 최소화, 투명한 재정운용, 1회계년도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또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의 세출은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해야 하고, 회계연도에 있어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의 원리금과 차입금을 우선 상환하여야 한다.  

세수에 잉여가 발생하였는데도 추가국채 발행을 추진한 문제와 국채상환(바이백)을 공고하고는 시행일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취소한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이상,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장관은, 먼저 그 경위와 과정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과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상이 밝혀야 마땅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는 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고발부터 하는 것은 정상적인 조치라고 볼 수 없다.
대통령으로서도 그 경위와 결정에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명백히 밝혀, 국민의 걱정을 해소하고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3. 헌법재판소는 1993. 7. 29. 결정으로 전두환 정부 당시 재무부장관이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을 통하여 국제그룹을 해체한 권력적 사실행위가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조치임을 확인한 바 있다.
중소기업은행을 통한 KT&G 사장인사에 개입한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이상, 정부는 그 경위와 과정을 명백히 밝혀 국민의 걱정과 의문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4. 대통령과 정부가 위 두 가지의 의혹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는 이에 대하여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5. 국채의 발행과 상환문제는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으로 이에 관하여 의문스러운 일이 발생한 때에는 투명한 재정운영의 원칙상 이를 비밀로 할 것이 아니라 응당 그 자초지종을 밝히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 할 것이므로, 기획재정부가 한 신재민씨에 대한 고발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6. 아울러 우리는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려다가 고통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우리회의 창립취지에 따라 신재민씨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기꺼이 맡을 용의가 있음을 밝혀둔다.

  
2019.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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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구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