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헌변 총회 인사말 (2015년 2월 16일)-헌변회장 이종순 변호사
등록일 2015-02-24 조회수 3376

헌변총회 인사말 (2015. 2. 16.)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종 순


존경하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원 여러분, 내빈 여러분 어느새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원 여러분과 지난 17년간 우리 헌변을 사랑 해주시고 도와주신 협력 단체 내빈 여러분을 모시고 신년 모임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무엇보다도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 심판 결정을 내림으로서 우리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수호의지를 분명히 하였고 자유의 적에 대하여는 자유가 없다는 점을 천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4년전인 2011. 2. 21. 헌변총회에서 위헌 정당을 색출하여 그 해산을 관철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기로 다짐한바 있고 그 이전부터 수많은 보수 우파단체들이 종북 정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를 해 달라고 정부에 청원한바 있고 드디어 2013년 말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해산심판청구를 하였고 작년 12. 19.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하여 그 해산을 명함으로서 종북 정당을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헌변에서는 여러번에 걸쳐 성명서를 발표하여 의견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먼저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에 관하여 법률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며 세월호 침몰 사건과 같은 특정사건 피해자를 위한 처분적 법률의 제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다음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정책, 사상,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이어야 하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하여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것은 위법이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한데 대하여 전교조가 그 통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 신청을 한데 대하여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당해 법규의 위헌제청신청을 하고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데 대하여 헌변은 해직교원은 전교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위반되어 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탈북자 간첩에 대하여 법원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 하였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아 이를 숙지하고 있었고 검찰에서 다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이미 여러차례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아 다시 이를 고지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여 그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세월호 사건 당일 박대통령의 동정에 대하여 일본 산께이 신문 한국지사장이 추측기사를 써서 검찰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데 대하여 헌변은 이를 지지하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해 12. 19.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정당해산 심판 결정을 내린 후 12. 22. 헌변은 이를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상 지난해 헌변이 발표한 여섯 개의 성명서의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통합진보당은 정당법에 의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강령을 가진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고 동일한 명칭의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도록 입법적 조치가 되어 있으나 그 동안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 단체나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해산하고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확정 판결후에도 버젓이 동일 명칭으로 동일한 구성원들이 반국가행위나 이적행위를 계속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들 단체에 대하여도 해산된 정당과 같이 동일 활동을 금지하는 입법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우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지난 17년간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를 위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15.  2.  16.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 장  이 종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