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행정자치부 “화생방전 방호대책‘ 질의에 대한 회신
등록일 2000-03-28 조회수 2857

1. 먼저 국가안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회에서 청와대에 질의해 주신 내용중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공격해 올 경우 우리국민을 보호할 대책이 무엇인지 알고싶다”는데 대하여 당부에서 민방위차원의 대책을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  북한의 화생방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의 추진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화생방전 발발시 개인보호를 위한 필수장비인 방독면을 각급 민방위대와 접적지․화학공단 등 취약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 299만개를 우선 보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전국민이 1인1개의 방독면을 갖출 수 있도록 년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보급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공공시설 신축시에는 화생방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이 설치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섯째, 유사시에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이나 주민홍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국방을 더욱 튼튼하게 하면서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