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보도자료

제목 보수단체 "민변, 국론분열 야기"…사법정의 국민감시센터 개원(종합)(연합뉴스)
글쓴이 연합뉴스 등록일 2016-07-14
출처 연합뉴스 조회수 4683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귀순, '007 작전' 방불(CG) [연합뉴스TV 제공]
감시센터내에 민변척결TF·감시단 구성…민변활동 백서 발간키로
세미나 "집단 탈북 종업원, 인신구제청구 대상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론분열을 야기한다는 등의 이유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활동을 비판해 온 보수단체가 민변의 활동을 감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자유민주연구원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법정의 실현 국민감시센터 개원 세미나'를 열고 향후 활동계획 등을 밝혔다.

이들은 "일부 판결이나 변론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법조계의 좌편향 판결과 변론 행태가 만연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 민변척결 TF 가동·민변활동 백서 발간

세미나를 연 사법정의 실현 국민감시센터는 자유민주연구원 주도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과 바른시민사회 등 보수단체 여섯 곳과 협력관계를 맺고 출범한다.

정기승 전 대법관 등 6명이 고문단을 맡았고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 등 31명이 정책자문위원단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사법정의 실현 국민감시센터 내에 '민변척결 TF'와 '민변 감시단'을 두고 매년 가칭 '민변활동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사법부 일부 판사들의 재판행태와 민변,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의 변호행태를 분석해 실정법을 위반하는 사안은 사법적 단죄를 청구하고 국민이 민변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게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장은 "정당한 안보수사를 저해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을 제거하고 안보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 측은 사법정의 실현 국민감시센터의 출범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 보수단체가 '반헌법적 판결'로 꼽은 사례

사법정의 감시센터는 올해 2월 서울고법의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홍모씨 무죄 선고'를 반헌법적 판결로 꼽았다.

홍씨는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홍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혐의를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썼으나 원심에서 이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센터는 이 판결이 "간첩들이 체포돼도 어떻게 혐의를 벗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지침서로 악용될 수 있다"며 "재판부의 한 판사가 이념편향그룹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서 그런 건 아닌지 우려가 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서울고법이 국가 변란을 선전한 혐의로 기소된 노동해방실천연대 간부에 무죄를 선고한 것도 유사한 사례로 제시됐다.

이들은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에 배치되는 듯한 주장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신자유주의로 인한 갈등과 불평등 문제에 여러 해법이 모색되는 현실에서 용인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은 안보 사건의 판결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 "집단탈북 종업원, 인신구제청구 대상 아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국내 식당을 탈출해 집단 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보호센터에 머무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인신구제를 청구한 민변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발제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변의 인신구제 청구는 탈북자들이 자신의의사에 반해 강제로 수용됐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며 "탈북자들이 사실상 납치됐을 가능성에무게를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의 대상이 되려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법하게 수용시설에 수용돼 있어야 한다"며 "탈북이 자발적인 것이라면 구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 역시 "이 사안의 핵심은 최초 사건의 발생지인 중국에서 출발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 체제의 특성에 따른 탈북 종업원과 북한에 있는 그들 부모의 자유의사 유무를 검증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중국 형법에 인신자유의 불법박탈 죄와 부녀납치에 대한 구출의무 위반죄 등이 규정돼 있다"며 "탈북 종업원이 중국 출입국 관리자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인신자유의 박탈이나 납치는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