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뉴데일리 인터뷰(2014.10.23)-‘헌법’을 수호하는 변호사의 ‘쓴소리’ | ||
---|---|---|---|
글쓴이 | 인보길대표 | 등록일 | 2014-11-04 |
출처 | 뉴데일리 | 조회수 | 7453 |
김대중 대통령 취임 직후인 1998년 4월22일. 새로운 변호사단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들의 모임>. 약칭은 ‘헌변’.
실정법이 아니라 일반인에겐 추상적인 존재 그 이상의 대우를 받지 못하던 ‘헌법’을 기치로 내 건 변호사 모임.
출발부터가 남달랐다.
헌변의 창립은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사잡지 <한국논단>이 주최한 대통령 후보 사상검증 토론회가 발단이 됐다.
당시 토론회의 내용을 문제 삼은 김대중 대통령측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 사건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내용을 접한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무료 변호인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무료 변호인단이 몇 달 뒤 ‘헌변’의 뿌리가 됐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변호사 약 200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정기승 전 대법관, 오제도 변호사 등 한국 법조사에 뚜렷한 발자국을 남긴 법조인들이 앞장서서 헌변을 창립했다.
지금까지 두 명의 변호사가 단체를 이끌었고, 2010년부터 이종순(李鍾舜) 변호사가 3대 회장을 맡고 있다.
그 동안 헌변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쟁점이 불거질 때마다, 뚜렷한 목소리로 헌법 가치의 수호를 외쳤다.
‘진보’라는 미명 아래,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오염시키는 상황에서 이들의 활동은 인상적이었다.
좌파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미군철수를 요구할 때, 왜곡된 여론에 아랑곳 않고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주장했다.
폭동의 수괴들을 민주투사로 둔갑시킨, 제주4.3사건과 관련해서도, 진상규명 없는 보상 방침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헌변은 한 발 더 나아가 김대중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상 이적행위 혐의로 고발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헌변’은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도 의미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언론기관 임직원에 대한 계좌 추적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내는가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신문고시(告示)를 근거로, 신문산업에 개입·간섭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제지했다.
‘헌변’은 정부가 신문고시를 악용해, 언론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독립과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그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헌변의 활동은 올해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올해 초 문창극 총리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인사청문회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헌변은 눈치 보지 않고 제 목소리를 냈다.
후보자의 시시콜콜한 가정사를 일일이 캐내 인격적 모욕과 망신을 주는 행태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헌변은, “인사청문회법을 한국의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정책과 사상 및 업무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후보자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해선 안 된다는 것이 헌변 주장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헌변은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헌변은 원세훈 전 국정원원장에 대한 판결을 두고,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 비난 글을 올린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목소리로 후배 법조인의 부적절한 행태를 나무랐다.
헌변은 “여러 법관들이 공유하는 인터넷 상에서 다른 법관의 판결을 비난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최근 판사 임용을 인격이 아닌 성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에 대해, 항소심 판결 전까지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가처분을 인용한 데 대해서도, 헌변은 “대법원과 헌재의 판례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헌법가치의 훼손을 우려했다.
이종순 회장은 2010년 4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헌변’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다.
“헌법의 기본이념과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는 것”
- 이종순 변호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3대 회장,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이 말에는, 1998년 출범 후 지금까지 ‘헌변’이 걸어온 발자취가 그대로 담겨 있다.
이런 의미에서 헌변의 3대 회장을 맡고 있는 이종순 변호사는, ‘헌법을 수호하는 파수꾼’이나 다름이 없다.
법관출신인 이종순 회장은 1938년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났다. 출생신고가 늦어 주민등록상으로는 1939년 2월 생이다.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1962년 14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뒤 줄곧 법관의 길을 걸었다.
부산지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197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같은 해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그는 내무부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정기승(鄭起勝) 전 대법관, 임광규(林炚圭) 변호사의 뒤를 이어 2010년부터 헌변 3대 회장을 맡고 있다.
<인> 인보길 뉴데일리미디어그룹 회장.
<이> 이종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
<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출범 배경을 소개해 달라.
<이> 김대중 대통령 취임이 계기가 됐다.
당시 법조계와 지식인층에서는 우리나라가 베트님과 같이 공산화의 길로 접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 상당했다. 그냥 앉아서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그러던 중 1997년 대선 직전 대통령 후보 사상검증 토론회를 열었던 월간지 <한국논단>이 김대중 대통령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기승, 오제도 변호사 등을 비롯해 뜻있는 변호사들이 무료 변호인단을 만들어 대응했다.
이때 만들어진 무료변호인단이 헌변의 모태가 돼, 1998년 4월 창립식을 가졌다.
<인>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해산 심판이 한창이다.
헌재가 정해진 기일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 올해를 넘기면 안 된다.
여당 의원들 중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정당해산심판은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끝내도록 돼 있긴 하다. 그러나 이건 훈시규정이지 효력규정이 아니다.
규정의 성격에 대한 해석 여부를 떠나서, 정당해산심판은 재판관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해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
<인>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결과를 전망한다면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이> 사실 헌변은 몇 년 전부터 종북좌파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를 준비했었다.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해당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결정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당해산심판의 주요 판단기준인 ‘위헌성’과 관련된 헌법의 규정이다.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라고 해, 목적과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경우는, 해산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 법무부는 통진당의 강령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이> 헌법학자들은 통진당의 강령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통진당의 강형이 북한의 헌법과 비슷하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인> 통진당의 활동 가운데 위헌적이라 할 만한 것이 있는가?
<이> 이석기 의원 사건이 대표적이다. 의석기 의원은 국회의원이다. 정당의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그 정당의 간부라고 보는 것이 맞다.
우리헌법은 정당의 목적은 물론 활동이 위헌적인 경우, 해산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정당의 간부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특히 이석기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석기 스스로 내란선동의 발단이 된 RO회합이 통진당의 정당행사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 기록이 헌재로 넘어왔다. 이석기 의원이 스스로 자승자박을 한 셈이다.
<인> 선관위가 정당 등록을 할 때 강령 심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이> 정당등록 절차가 형식적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정당의 강령을 꼼꼼히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 독일은 연방정부 내 헌법수호청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좌파들이 국가보안법을 악법이라고 하는데, 독일은 우리의 국가보안법 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헌법가치를 무력화 하는 시도를 강력하게 규제한다.
우리도 형법과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헌법을 훼손하는 세력을 걸러낼 수 있다고 본다.
<인> 헌변은 헌법 수호를 목표로 설립됐다.
그렇다면, 헌법 수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헌변이 앞장서야 하지 않나?
<이>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다가 핍박을 받는 이들을 돕는데 주력하고 있다.
<인> 이석기도 그렇지만,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다.
이들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스며들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반국가 활동을 하고 있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 국민들의 온정주의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그 사람이 과거에 무얼 했든 사면만 받으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한다.
지나친 온정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정치인 사면을 하지 않는 것은 무척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인> 회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는 인정할 수 없다”는 문장이 있다.
인상적인 말씀인데, 누구의 말인가?
<이> 독일에서 헌법학자들이 흔히 쓰는 말이다.
자유를 파괴하려는 적에게 자유를 줄 수는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 얼마 전 전교조 가처분 인용 판결에 대해, 헌변이 성명을 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어떻게 보는가?
<이> 전교조의 노조로서의 지위를 항소심 판결때까지 유지토록 한 가처분 결정은 정말 잘못됐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고처분은, 교원이 아닌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했고, 전교조가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이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고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전교조가 낸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면서, 동시에 전교조가 문제 삼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냈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법조인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인> 법조인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하셨는데, 근거가 무엇인가?
<이>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다.
물론 간통죄처럼 이미 헙헌결정이 난 법 조항에 대해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미 합헌 결정이 난 법 조항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백번 양보해서, 문제가 있다면 헌재가 위헌 여부를 가릴때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통고처분 취소소송에 재판을 중단하면 된다.
굳이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조 지위를 부활시켜줄 필요는 없었다고 본다.
<인> 판결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
<이> 모든 법조인들이 다 놀랐다.
위헌제청도 할 만한 걸 해야 한다.
대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다.
<인> 전교조의 노조지위를 부활시킨 항소심 결정도 그렇지만,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많다.
<이> 현재 전국 법원에 소속된 판사의 수가 2,700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만 이상한 법관이 있다고 쳐도 결국 전국 법원에 한 명 이상은 이상한 법관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판사는 한명 한명이 모두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이들 판사가 이상한 판결을 내리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인> 이상한 법관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나?
<이> 개인적으로 법관 재임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법관은 10년이 지나면 재임용 심사를 받는데, 사실 심사 자체가 형식적으로 거의 대부분 재임용을 받는다.
현재처럼 재임용 심사를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심사해서 이상한 법관들의 재임용을 막아야 한다.
참고로 일본도 우리와 같이 이상한 판사들로 인해 몸살을 앓았다.
이때가 1970년대였는데, 당시 일본에 ‘청법회’라는 속칭 진보판사들의 모임이 있었다.
이들이 잇따라 이상한 판결을 내리면서, 일본사회도 큰 혼란을 겪었다.그러나 진보판사들의 이상한 판결로 인한 혼란은 오래가지 않았다.
일본 사법부가 재임용 심사제도를 통해, 이들 이상한 법관들을 걸러냈기 때문이다.흥미로운 것은 언론의 태도인데, 당시 일본 언론은 이상한 법관들의 재임용 탈락에 대해 일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인>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는 물론이고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많다.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는가?
<이> 다수결은 대의제 민주정치의 근간이다.
이 법이야말로 헌법에 반하는 법률이다.
<인> 개헌론이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이> 강창희 전 국회의장 시절, 국회에서 헌법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헌변 소속 변호사들이 국회가 보내준 헌법 개정 초안을 검토 중이다.
<인> 헌법 초안의 특징은 무엇인가? 문제점은 없는가?
<이> 헌법 개정 초안의 핵심은 권력구조의 변경이다.
현행 대통령제를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효성 논란이 많은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한 것도 초안의 특징이다.
<인> 헌법 개정 초안에 대한 헌변의 의견은 무엇인가?
<이> 이원집정부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변의 의견이다.
남북이 통일을 이룰 때까지는 대통령제가 맞다고 본다.다만, 미국과 같은 4년 중임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논란이 많은 국정감사를 폐지하자는 의견에는 우리도 동의한다.
▶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