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법치

제목 성명서(대한민국건국회제주도지부외13개단체)
등록일 2003-12-23 조회수 16325
성 명 서

공산화 통일운동의 하나로 南勞黨이 일으킨 제주도 4.3폭동을 민족의 자주와 통일
정부의 건설이라고 왜곡주장하는 자들을 政府는 단호히 대응하라

  대립에서 공존의 길로 들어선 오늘의 남북관계를 틈타 천인공노할 살상과 파괴, 약탈, 방화를 자행한 공산폭동에 대응한 진압의 당위성을 외면하여 죄악으로 호도하고, 증오와 위선으로 전파하려는 그들의 저의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법통을 존중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초개 같이 바친 수많은 호국영령들에게 오늘의 이 기막힌 현실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무슨말로 위로할 것인가.

  우리의 국가기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이와 같은 가치전도의 혼란상을 정부는 직시하고 갈등과 반목의 악순환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엄중한 대응과 단호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

(1)제주4.3 제50주년 기념사업 추진 범국민 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단체에서는 지난 3월1일 명동 카톨릭회관에서 올해를 '제주4.3명예회복의 해'로 선포하면서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미국과 이승만 세력이 의도한 5.10단독선거가 결정되었다. 제주도민들은 이러한 결정을 용인할 수 없었다. 이에 제주도 지역에서 5.10단독선거 반대운동이 불꽃 처럼 타오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제주 4.3의 불발이자 그 본질이었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할 제헌의회 의원 선거를 빙해하기 위하여 남로당의 지령을 받은 무장 폭도들이 당시 북제주군 선거구 2개 지역(오늘의 제주시 지구와 북제주군 지구)의 의원선거를 폭력으로 파탄시킨 4.3폭동의 폭거를 4.3의 출발이자 그 본질이라고 하다니 이것이야말로 반국가적이며 반민족적 폭거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 선언문에서는 "우리는 50년전 민족으 자주와 통일정부의 건설을 희망하면서 궐기한 제주 4.3을 마중하고 있다."고 내세우며 4.3폭동이 통일정부의 건설을 희망하며 궐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4.3폭동을 주도한 남로당 제주도 위원회 세력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만세'를 부르며 제주도 지역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 통치지역으로 하려고 했던 저의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며 더 나아가 한반도 전역에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 4.3폭동을 '민족의 자주와 통일정부의 건설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역사의 진실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 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통탄과 경악을 금할 수 업는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 공산주의자들이 저지른 살인, 방화, 약탈을 진압하다가 순직한 순국용사와 저들의 6.25남침에 맞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호국영령들은 이들의 망발을 보면서 지하에서 통곡하고 또 통곡할 것이다. 우리는 수차례에 걸친 성명서를 통하여 4. 3사건은 남로당이 저지른 변명할 수 없는 폭동이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부 양민의 희생이 따르는 등 과잉진압이 있었다는 것을 밝힌바 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발행한 제주도 4.3피해조사 보고서는 제주도 인민해방군이란 이름이 붙여진 폭도들에게 5.10선거의 선거관리위원과 민주인사, 구인, 경찰관 등 모두 1천5백여명이 피살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묻노니 5.10선거를지지한 민주 인사들을 죽창과 돌과 총으로 무자비하게 죽인 살인행위가 자주와 통일정부의 건설을 희망하면서 궐기하였다 주장함은 분명 국권문란행위이다. 대한민국의 공안당국은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찰별적인 국론분열행위와 상극과 반목, 대립의 씨앗을 뿌리려는 용공분자들의 발호를 단호히 차단 응징하여야 한다.

(2)제주도는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령사업을 계획 하고 있으나 이는 장차 국회에서 [4.3특위]를 만들어 제주 4.3사건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될 것이므로 위 범도민위원회 존속은 무의미하므로 발전적 자진 해산함이 타당하다. 만부득 위령제를 거행할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며 폭동을 일으켰던 자들의 위패는 마땅히 제외 하여야 한다. 이땅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 통치되는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3)위령제는 한번 거행했으면 충분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에 대한 반대여론도 상당하다는 것을 환기하고 싶다.

(4)대한민국 국회가 4.3특위를 구성할 때에는 4.3사건은 분명한 남로당의 폭동임을 밝혀야 한다. 사건에 대한 성격 규정없이 문제의 해결은 다시 암초에 부딫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압과정에서 말미암아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들에게 대한민국 정부 이름으로 응분한 보상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한다.

1998. 03.

대한민국건국회제주도지부장/제주도해병전우회장/한국자유총연맹제주도지회장/제주도재향군인회장/제주도 경우회장/대한민국사이군경회 제주도지부장/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제주도지부장/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제주도지부장/충의회제주도지부장/제주도五o동지회회장/창군밍6.25참전동지회 제주도지부장/태극단동지회제주도지부장/자유수호협의회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