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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제목 -토 론- 경쟁원리 도입에 의한 의료보험 개혁방안
등록일 2003-12-23 조회수 19176

  
    
  
  
    

      

경쟁원리 도입에 의한 의료보험 개혁방안


      

이 재 상(전경련 규제개혁팀)


      

1.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구조적 요인

        ○ 진료비 지출 증가세 지속 및 각 조합의 재정수지 악화 지속

        -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저부담 저급여" 원칙에 기초함 "저부담 원칙"에 의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과잉수요 유발, "저급여 원칙"에 의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과잉공급 유발

        - "진료행위별 수가후불제"로 인해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 유발

      

○ 의료자원의 효율적배분 저해

        - 병원간 경쟁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진료원가 감소와 진료서비스의 질적향상 압력이 결여

        - 경쟁이 존재한다고 해도 전달체계내의 경쟁이 아닌 전달체계간의 경쟁환자의 3차진료기관 집중과 1,2차 진료기관의 몰락현상 심화


      

2. 개혁방안


      

가. 기본 개념


      

○ 의료서비스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추구 → 소비자가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수혜할 수 있도록 유도


      

○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액선불제를 실시함으로써 과잉진료 및 비급여 서비스 공급에 대한 경제적 동기를 불식 → 진료비 지출 증가세의 억제 유도나. 선진국 사례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醫療保險시스템은 과거 共産主義 國家들의 의료보험시스템이나 英國 등의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국가들은 이미 과거에 醫療供給의 非效率性으로 인한 급격한 의료비 지출과 의료서비스 질의 惡化를 경험한 바 있음


      

- 英國의 경우, 病院間 競爭을 誘導하는 소위 內部市場 競爭原理를 도입하는 등 醫療供給體系에 競爭原理를 도입하고 자원과 예산할당방식의 변화 및 운영의 효율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公共部門의 醫療機關(政府 直營病院 또는 非營利 公共病院)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NHS방식의 의료기관 운영에 市場競爭原理를 도입하는 제도개혁을 추진 地域保健當局(District Health Authority)이 中央으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을 病院에 바로 할당하는 옛날 방식을 버리고, 地域保健當局을 서비스 구매자의 개념으로, 病院은 NHS Trust라는 공급자 개념으로 전환하여 病院이 실제 제공한 진료량에 의해 예산을 배정받도록 개정하고, *病院間 競爭을 유도하는 소위 內部市場 競爭原理를 도입하고 있음, *'97년 노동당이 집권함에 따라 향후 NHS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市場原理導入에 의한 競爭體制가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改革方向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와 같은 의료보험체계인 사회보험방식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을 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가들도 현 醫療保險制度에 보다 많은 경쟁원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 獨逸의 경우에도 최근 피보험자가 질병금고(우리나라의 의료보험조합)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금고간 競爭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의료보험을 改革하고 있음 *國民에게 1년 단위로 질병금고 選擇權을 부여하여 소비자의 주권을 신장하고 피보험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保險料를 내고 많은 급여서비스를 보장해 주는 질병금고를 선택하여 보다 많은 惠澤을 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질병금고간, 醫療機關間 競爭을 통해 제도운영의 效率性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음(독일의 경우에는 자영자의 소득이 거의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가 가능함) *질병금고와 의료기관간의 계약기능을 강화하여 질병금고가 가급적 의료기관과의 계약을 유리하게 체결함으로써 다른 질병금고보다 競爭에서 앞서 나가도록 유도하고, 保險財政收入에 기초하여 질병금고의 관리비 지출상한선을 결정함


      

다. 방안


      

○ 종합병원, 병·의원 등 1·2·3차 진료기관들로 구성된 다수의 의료보험조합을 구성, 상호경쟁토록 유도함


      

○ 보험료는 1인당 또는 가족당 연간 정액선불제를 기본으로 하고, 진료시 진료원가의 일부를 본인이 추가부담함


      

○ 새로 구성된 의료보험조합들의 의료서비스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를 허용,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함


      

○ 소비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의료보험조합과 일정기간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


      

○ 새로운 의료보험조합들간의 경쟁을 통해 의료서비스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라. 기대효과


      

○ 國民醫療費 지출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음


      

- 의료공급자는 定額을 선불받으므로 의료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하게 됨


      

-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조합이 소유한(또는 계약한) 醫療機關들만을 사용하므로 불필요한 중복서비스를 방지할 수 있음


      

○ 의료공급자의 진료비 감소노력이 이루어질 경우 보험료도 계속 引下될 수 있음(참고로 미국의 Siu 등이 보고한 1986년의 연구에 의하면 成人入院 1,132件 중 23%가 불필요한 入院診療임을 밝히고 있음)


      

○ 의료공급자의 收益性 측면에서 보아도 豫防保健에의 유인요소가 존재함


      

○ 여러개의 HMO 설립으로 공급자간 競爭이 활성화 됨


      

- 공급자는 서비스가격 하락과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소비자는 의료기관을 자유로이 選擇할 수 있음으로써 비효율적인 의료기관을 도태시키게 되어 의료서비스 시장의 효율적인 資源配分을 유도함


      

○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적 구축으로 환자들의 불합리한 3차기관 집중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음


      

○ 農漁村 지역에도 HMO를 통해 대형병원과 연계된 병/의원의 서비스를보급할 수 있음


      

○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家庭醫 制度를 도입할 수 있음

      


      

마. 문제점 및 보완책
      


      


        
          
          
        
        
          
          
        
        
          
          
        
        
          
          
        
        
          
          
        
        
          
          
        
        
          
          
        
      

            

문 제 점


            

보 완 책


            

진료원가 감소를 위한 과소진료 실시
          


            

*1차적으로 시장경쟁원리에 의해 시장에서 도태됨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모든진료행위 기록을 의무화하고 환자가 요청시 그 기록을 공개토록함

              *보건복지부내에 소비자 민원센터를 설립
          


            

소비자의 과잉 수요
          


            

*적정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여 과잉수요억제

              *환자가 요청한 사치성진료행위(특별사용 등)에 대해서는 급여대상에서 제외
          


            

보험가격의 적정성(보험사의수지문제)
          


            

*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적정가격 도출가능
          


            

특정병원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경우
          


            

*특정병원 이용에 대한 모든 서비스는 조합이 제공하고, 대신 위료비용은 급여대상에서 제외
          


            

저소득 계층 보호
          


            

*사회안전망은 본 시스템과 별도로 정부가 책임지고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