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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제목 북한인권 세미나/ 북한인권
등록일 2003-12-23 조회수 15485

북한인권세미나 1998년10월22일 변호사회관

북 한 인 권

최 의 철 (북한인권정보센터소장)

1. 북한인권실태 요약 ㅇ1998년도 북한인권실태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공개처형의 지속, 사법권의 독립 부재,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참정권의 유보, 거주이전 및 여행의 자유 제한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여전히 침해되었음
- 지속되는 식량난, 특히 1995∼97년 수해와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으로 아사자 속출 등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도 진전되지 못하였음
- 정치범, 납북억류자, 북송교포, 북한이탈주민 등의 인권도 진전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체포 및 송환이 계속됨
- 1997년 제53차 유엔인권위에서 이같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유럽연합(EU) 대표에 의해 거론되었고,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제50차 유엔 인권소위에서 구체적인 대북 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음

<'98 북한인권상황 주요특징>
ㅇ일반주민뿐 아니라 고위 간부에 대한 공개처형 지속
- 서관희(북한노동당 농업담당비서), 이봉원(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위원) 등 고위간부 가 다수 처형됨
- 식량절취범 등 일반 경제범에 대한 처형이 전국적으로 진행됨(95년부터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시행)

ㅇ[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 등을 통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강화.
- '97.9.9부터 김일성 출생년도를 '주체원년'으로 삼아 주체연호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고 김일성의 생일은 태양절이라고 하여 명절로 정함
ㅇ97년 하반기부터 98년 상반기까지의 북한식량수급 상황 호전.
- 96년 총 곡물생산량 369만 톤, 97년 수요량 570만 톤, 외부공급량 169만 톤(교역 70만 톤, 원조 90만 톤)
* 98년 7월 31일 현재: 97년 곡물생산량 341.0만 톤+상반기 생산량 17.5만 톤+지원량 55.6만 톤+수입량 31.0만 톤= 총공급량 445.1만 톤, 소비량 357.3만 톤으로 재고량 88만여 톤(배급체계상의 문제로 인해 식량난 지속)
- 그러나 기타 사회보장실태, 특히 의료보장실태는 계속 악화됨. 경제난의 악화로 기본적인 진료기구와 의약품이 없어 환자들이 직접 장마당에서 의약품을 구해오는 실정으로 무상치료제는 유명무실하게 됨

ㅇ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증가.
- 98년 현재: 49명(97년: 86명, 96년: 55명, 95년: 40명, 94년: 52명, 93년: 8명, 91년: 9명) * 98년 현재까지 총 924명 입국(725명 국내 거주)
- 탈북특징: 고위층 증가, 가족탈출 증가, 연령 직업 유형 다양화

ㅇ식량난에 따른 국제지원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관심 고조.
- '97.8 유엔인권위 산하 유엔 인권소위에서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한 우려와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대북 인권결의안이 채택됨
-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제50차 유엔인권소 위에서 대북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었는 바,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향후 유엔인권위 및 인권소위에서 북한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거론될 것임

< 제49차 결의안 주요 내용>
ㅇ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내린 구체적 결의사항은
- 자국민에게 출입국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긴급 촉구
-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정기보고서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 것
- 북한에 더 많은 인도적 지원을 하도록 국제사회에 협력 요청

< 제50차 결의안 주요 내용>
ㅇ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내린 구체적 결의사항은
- 자국민에게 출입국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긴급 촉구
- 북한정부가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유엔의 절차 및 활동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
- 국제인권기구 및 인도적 구호기구들이 북한내 인권상황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줄 것과 실질적 지원을 요청
- 유엔인권위원회가 제55차 회기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심의할 것을 권고

2. 북한인권실태

  1998년도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은 경제난, 특히 식량난의 지속으로 인해 진전되지 못하였다. 공개처형 성분차별 및 제반 기본적 자유에 대한 통제 및 제한, 식량배급의 감소 중단, 의약품 부족 등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도 진전되지 못하였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1998년도에도 북한당국은 사회일탈행위 증가를 막기 위해 고위 간부뿐만 아니라 경제범들조차 본보기로 공개처형시켰다. 그리고 사회주의제도를 부정하는 행위나 월경 망명을 시도하는 행위도 '반국가범죄'로 규정하여 가혹한 형벌을 부과하였다. 북한당국은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통해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였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정치범으로 처벌하였다. 북한당국은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화와 부자세습체제의 강화를 위해서는 목숨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하였고, 이같은 신격화작업의 일환으로 1997년부터 '주체연호'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불법구금과 고문 역시 계속되었다. '관리소'에 수용된 정치범들은 물론 일반 '교화소'의 경제사범들도 실형이 확정되기 전인 예심기간 동안 갖은 고문을 당하였다. 특히 정치범 혐의자들은 검찰기관과 재판기관의 관여 없이 국가안전보위부 예심원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되었다. 북한의 최근 법률 개정 등 인권과 관련한 제도적 변화를 꾀하였으나 여전히 사법권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법기관과 변호사는 당과 국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대주민 사업만을 주요 임무로 수행하였다. 각 단위마다 설치된 비정규적 사회통제기구인 '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사법기관을 대신하여 경제난 악화에 따른 주민 및 간부들의 일탈행위를 규제하였다.

  성분차별 등 평등권의 침해 또한 구조적으로 지속되었다. '반혁명분자'로 분류된 복잡군중들에 대해서는 연좌제를 실시하여 그 가족과 친척까지도 사회적으로 차별하였다. 최근 김정일은 성분차별의 완화를 골간으로 하는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전개해 오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은 일반주민들에게 널리 적용되지 못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격리수용, 가정과 직장에서의 성차별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평등권의 침해도 지속되었다. 취약계층에 대한 평등권의 침해는 식량난과 결부되어 가정불화 이혼 등에 의한 가족해체, 부랑아('꽃제비'), 매춘 및 중국으로의 여성 인신매매 등을 증가시켰다. 1998년도에도 식량난의 악화로 인한 불법적인 이동 현상은 지속되었으나, 합법적인 이동의 자유는 여전히 제한되었다.

  북한당국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및 사상 종교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 및 권리를 여전히 보장하지 않았다. 언론 출판물은 사상교양의 전달과 대중선동의 수단으로만 인정되었고, 모든 출판물은 노동당에 의해 검열 통제되었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집회나 결사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집단적 소요행위로 간주되어 극형에 처해졌다. 당의 외곽조직으로서 정부가 조직한 각종 사회단체 이외의 사적 조직은 철저히 금지되었고, 동창회나 친목회와 같은 비정치적 모임조차도 금지되었다.

  북한당국은 헌법에 신앙과 종교의식 거행 등의 자유를 규정하고 평양에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장충성당 등을 건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빙자하여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는 헌법조항에 따라 종교활동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그리고 1998년 9월 개정된 헌법에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제75조)을 신설하여 헌법상으로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 실행될 지는 의문시된다.

  북한당국은 1993년 이후 각종 선거를 치루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참정권은 유보되었는데, 5년만인 1998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북한은 구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이 의회선거에 복수후보제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주의 정권을 '반동'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주권기관선거에 경쟁선거와 같은 방법을 도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상황>
   북한주민들이 경제침체의 지속과 식량난의 악화로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생활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당국은 당국에 의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권의 보장으로 일반주민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과는 다르게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였다. 특히 인센티브 결여, 에너지난 및 농약 비료 부족 등 구조적 요인과 1995∼97년 홍수와 가뭄 피해로 식량생산량이 감소하고 중앙배급제가 붕괴함에 따라 북한주민들은 정상적인 배급조차 받지 못하였다.

  1997년도 북한의 식량사정은 매우 어려웠으나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1997년도 하반기부터 98년 상반기까지의 식량상황은 호전되었다. 통일부에 의하면 98년 7월 31일 현재 97년 곡물생산량 341.0만 톤+상반기 생산량 17.5만 톤+지원량 55.6만 톤+수입량 31.0만 톤= 총공급량 445.1만 톤, 소비량 357.3만 톤으로 재고량 88만여 톤으로 전체적인 수급사정은 호전되었으나 배급체계상의 문제로 식량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1997년의 경우 식량난으로 평양 등 공급이 원활한 지역조차 수시로 배급량이 최소 영양공급 한계선인 458g(1,603kcal) 이하로 떨어졌으며, 일부지역은 추수기 직전인 8월 ∼9월경에 심각한 식량부족사태를 겪었다. 1997년에는 정부의 배급을 기대하다가 많이 죽었으나 현재는 정부의 배급을 기대하지 않고 주민들이 각자 생존방식을 터득해나가고 있는 바, 북한주민들은 배급중단에 따라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생존하는 방식을 터득해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곳곳에 자본주의생활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보장실태 역시 악화되었다. 특히 의약품 부족, 치료시설의 낙후 등으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무상치료는 거의 실시되지 못하였으며, 하부 의료기관에서는 정상적인 치료나 수술도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5세 이하의 영아사망률이 50%정도이고 91년을 기준으로 결핵보균자는 700∼800만 정도이고 실제 환자수는 300∼400만에 이르고 있으며 각종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추가 노력동원과 각종 학습활동에 동원되었고, 학생들은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화에 편중된 교육을 받았다. 직장배치는 중앙계획경제에 따라 '무리(집단)배치'가 주를 이루었고, 본인의 희망과 적성은 무시되었다. 생활필수품의 공급은 정부와 당에 의해 통제되었으며, 여타 상품의 구매권 없는 구입도 규제되었다.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 실태>
   북한의 인권실태 가운데 가장 신랄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정치범수용소이다. 'OO호 관리소'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는 정치범수용소는 국가안전보위부가 관할하며, 이곳에는 주로 반국가사범 또는 민족반역자 등을 수용한다. 흔히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불리는 정치범수용소는 10여 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곳에는 약 20만명 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범들은 체포와 심문과정은 물론 수용기간 동안 고문과 일상적인 구타, 공개처형 등 극심한 탄압을 받았다. 이들은 외부세계와 철저히 차단된 채로 보위부원 경비대원들로부터 인간 이하의 혹독한 취급을 받으면서 강제노동을 하였다. 휴전 이후 북한에 의해 강제 납치된 447명의 납북억류자들과 일본에서 북송된 교포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도 조직적인 탄압과 억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당국은 체제선전을 위해 납북억류자들에게 강제로 '의거입북'을 자백받고 있으며, 불만이 많은 상당수의 북송교포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상황 또한 진전되지 못해 러시아와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약 3,000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았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탈북주민들의 난민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인권상황은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