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헌법적대 경력자들

제목 [헌법 적대경력자] - 이부영 (강동 갑)
등록일 2003-12-23 조회수 7267
이부영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답하라! 귀하는 급진세력의 과격시위로 얼룩진 86년의 5·3인천사태 등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귀하가 상임의장으로 89년 1월21일 출범한 전민련의 결성선언문을 보면 "87년 6월항쟁과 7·8월의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민족사 변혁의 주체가 근로민중임을 보여주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노동자 계급이 혁명의 주력군'이라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론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위 결성선언문은 또 "미일 외세의 한반도 분단고착과 신식민주의적 지배는 집요하게 지속되고 있으며‥"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80년대 이후 좌익학생운동권의 한 축이었던 민중민주혁명(PDR)론자들이 한국사회를 '신식민지'로 규정한 것과 같은 것 아닌가? 귀하는 당시 민중민주혁명론자였는가? 그렇다면 지금도 신념에 변화가 없는가? 범민족대회 예비회의 추진 등과 관련, 구속기소되어 89년 국가보안법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구형받았다. 귀하는 북한에 민간단체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가? 아니라면 범민족대회가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놀아나는 결과를 가져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동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소추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시 귀하는 최후진술에서 미군철수 주장을 '이적'으로 몬다면 이 정부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느냐고 항변한 바 있다. 귀하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전쟁억지력으로 작용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가? 귀하는 지금도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귀하가 굳이 "이 정부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한 것은 '신식민지'론에 입각하여 한국이 미국이라는 외세의 신식민지라는 주장을 은연중 펴려 한 것은 아닌가? 귀하는 1994. 여름에 김일성이 사망하자 국회에서 "정부가 조문을 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발언한 일 있다. 아무도 6.25동족참극의 주모자에 대하여 조문 따위를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에 귀하는 제일 먼저『조문』을 해야 좋은 것처럼 화두를 꺼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귀하는 지금도 6년 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죽은 김일성을 위하여 김정일에게 조문 했어야 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있는가. 반성하고 있다면 정직하게 공개적으로 반성의 발언을 한 일이 있는가. 2000. 04. 06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