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칼럼

제목 [정기승] 헌변총회 정 기 승 회장 개회사 - 헌법정신을 수호 창달해 온 지난 10년
등록일 2008-03-04 조회수 12861
헌변총회 정 기 승 회장 개회사 - 헌법정신을 수호 창달해 온 지난 10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2008년 2월 11일 18시 30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아이리스룸에서 정기 총회를 개최했으며, 결산 및 예산 승인과 임원개선에 앞서 정 기 승 회장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수호 창 달해온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회고하는 개회사를 다음과 같이 했다. --------------------------------- 개 회 사 1. 안녕하십니까. 헌변을 격려해주시는 내빈께, 그리고 헌변을 키워온 선배, 동료 변호사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헌변은 DJ정권이 수립된 1998년의 4월 22일에 창립되었습니다. 헌변이 창립된지 꼭 10년이 되였습니다. 당시 좌익정권의 탄생으로 우리나라의 앞날에 먹구름이 덮쳐 올 것을 염려한, 뜻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우리 헌변을 창립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가장들이 실직하며, 나라 빚이 누적되는 등 경제위기속에 있었고,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대중집회를 열고 『결정을 철회하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대규모집회 등 강력한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성명을 내는 직업단체가 있는가 하면, 이에 대하여 신문, 방송이나, 어느 단체에서도 이를 문제 삼는 곳이 없는, 국정의 앞날이 불투명하고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市場經濟原理를 수립하여 기업을 살리고, 自由民主主義와 法治主義原理를 확립하여,『自由와 創意』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제대로 수호, 창달하려는 목적으로, 헌변을 창립하였던 것입니다. 2. 지난 10년 동안 우리 헌변은, 보기에 따라 미흡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포지움, 세미나, 공청회, 대토론회 등을 개최 ① 법치와권력, 북한인권, 북한이탈주민의법적지위, 국민연금-의료보험제도-연금제도-연금보험제도, 한미동맹과 주둔군지위협정 등에 관한『심포지움』과『세미나』 ② 사법권독립의확립과최고법관의선출기준에 관한『공청회』 ③ 국가안보에 관한『대토론회』 2) 각종 건의서, 성명서, 결의문, 질의서 등을 보냄 ① 사면권남용에 관하여→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② 금강산관광 반대 결의문→대통령, 국무총리ㆍ장관 전원, 국회의원 전원, 각 신문사, 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국방부 각국장 전원,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전원, 각 사회단체 ③ 최장집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장에 대한 공개질의 2회 ④ 국가보안법 개폐론에 對한 우리의 의견 ⑤ 연금법 의료보험법에 관한 건의서→복지부장관 ⑥ 몬트리오파병 반대건의서→국회의원 전원 ⑦ 언론탄압에 관한 질의서→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 박준영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 ⑧ 헌법적대경력자 공천반대 건의서→3당 총재 ⑨ 햇볕정책 국가보안법폐지 주장에 관한 질의서→김대중 대통령 ⑩ 헌법적대경력자에 대한 질의서→각 해당자 ⑪ 검사들의 자중촉구→각 검사 ⑫ 법위반선동, 법의공정성외면, 탈법방임 등 중지건의→김대중 대통령 ⑬ 북한노동당창건기념식참가, 북한군묘지참배 등에 관한 질의서→한완상교육부총리 ⑭ 학교법인의 사단화 반대건의→국회의원 전원 ⑮ 대법관제청파문과 관련하여→대법원장 ⑯ 대통령신임투표에 대한 성명서→각 신문사 ⑰ 노무현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에 관한 의견서→각 신문사 ⑱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불구속수사지휘(강정구 교수) 규탄 성명 ⑲ 즉각 사퇴하고 강교수 구속하라→법무부장관(법률신문 광고) ⑳ 검찰서류 무시등 발언에 관하여→대법원장 ㉑ BBK특검 검사임명에 관하여→대법원장 3) 4ㆍ3기념일 제정 저지 4) 북핵폐기, 북한해방촉구 국민대회 참가 5) 국민건강보험 재정분리를 위한 법개정 청원→국회의장 6) 신문광고 ① 2002년 대선을 앞둔 촛불 시위에 관한 광고(조선, 국민) ② 공산무장폭동에 대통령이 사과하다니(조선, 국민, 세계, 문화) 노무현 대통령은 2003. 10. 31 제주에 가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사과를 하고,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며 명복을 빌었음. ③ 살 사람을 죽이는 의료보험주의는 고쳐야 한다(조선) 7) 각 소송 참여 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국세청장 ② 4ㆍ3사건특별법→헌법소원 ③ 국민연금법 제75조, 제79조→헌법소원 ④ 과외금지→헌법소원(위헌결정) ⑤ 신문고시에 관련된 법률→헌법소원 ⑥ 납치관련자들 가족을 위한 민사소송→나라, 김대중, 박재규 ⑦ 2002년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⑧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헌변등을 피고로 제소한 소송(신문광고『지금은 "인민위원회의 사학접수" 전야, 사학을 난장판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하여→)전교조 패소확정 ⑨ 노무현대통령 탄핵소송 8) 김대중, 박지원, 임동원 등 고발(일반이적죄,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외환관리법 등 위반) ■ 2003. 06. 16 고발장 제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 07. 08 각하(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 11. 09 항고각하(서울고등검찰청) 2005. 05. 12 재항고기각(대검찰청) 9) 자유번영의 길(70여회)→배포 10) 헌변 Home Page 활성화 3. 『自由와 創意』를 수호 창달하려 모인 우리를, 세상에서는 『保守主義者』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自由와 創意』를 보존 ․계승하고, 수호하는 뜻에서 우리는 保守主義者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의 영고성쇠 과정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즉 ①創業垂統 ②繼體守文(保業守成) ③因循姑息 ④衰亂滅亡의 과정이 그 것입니다. 『保守』라고 하는 것은, 위의 2단계인 『繼體守文(保業守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서 始作(創業)해서 후대까지 영속하게 하려 한 것(垂統)을, 繼承해서(繼體 또는 保業) 법령이나 제도같은 것을 수호해 가는 것(守文 또는 守成)을 『保守』라고 하는 것입니다. (卽 『保守』는 『繼體守文(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保守』는, 수호에만 힘쓰며 웅크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대로부터 계승해 온 것을 잘 수호하기 위해서 시의적절하게 개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保守主義者라고 불리우는 시민들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社會를 보다 살기 좋게 바꾸어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헌법정신의 핵인 『自由와 創意』를 보존ㆍ계승하고 수호ㆍ창달하며 旣存思考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사고의 전환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이 『進步』라는 어휘와 固定觀念에 사로잡혀 있는 左傾主義者들과 다른 것입니다. 4. 지난번의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인 한나라당 이명박후보가 승리함으로서, 10년 동안 염원하여 온 政權交替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앞날은, 새로운 대통령의 영도아래 自由民主主義와 法治主義, 그리고 확고한 市場經濟原理 위에서 선진국을 향하여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며, 10년전 우리 헌변을 창립할 당시의 우려는 어느 정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이 총회에서 10년동안 지켜 온 회장의 자리를, 보다 유능한 후배 변호사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미래가 밝은 이 시점에서, 아무 탈 없이, 유능한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허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따름입니다. 그 동안 저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신 명예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헌변을 계속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 2. 11.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

한국논단 이도형 사장 사학법인연합회 조용기 회장 왼쪽에서 세 번째 대한민국참전단체연합회 류 기 남 회장 변호사들 국제평화안보포럼 대표 김현욱 전 국회의원 왼쪽에서 두 번째 안 응 모 전 내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