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라 약칭) 국회의원 등의 반헌법적이고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법률안의 지속적 발의와 대선 불복 작태는 입법을 가장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체제를 노골적으로 파괴하는 쿠데타적 시도임을 엄중히 규탄한다! 이러한 행위는 면책특권에 포함되지 않는바, 해당 국회의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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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문효남(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 등록일 | 2023-04-21 |
출처 | 조회수 | 2081 |
2023. 3. 27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4. 1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 지명권을 제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월 최강욱 의원은 검찰의 압수 수색 범위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대법관의 3분의 1 이상을 판사와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2월에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대통령 보고를 폐지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월에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고, 지난해 12월에는 감사원을 세종 시로 이전하는 법안을 냈다. 작년 9월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비공개 감사위 의결사항이라도 국회 상임위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지난 2월에 민주당 설훈 의원은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와 맺는 조약 문건을 해당국가와 교섭 전에 예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협상의 주요 진행 상황을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약 체결 절차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3월 30일 김건희 여사를 특정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은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 민주당 및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의 위와 같은 무차별적인 입법 발의는, 헌법에 반하고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1. 아울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사면권, 조약 체결·비준권을 불법적으로 제약하고 국가 체계와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을 빙자한 폭주이다.
1. 헌법이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한 이유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전념하라는 지상명령이며,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닌 ‘법의 지배(rule of law)’ 즉 법치(法治) 다시 말하면 ‘형식적 법치’ 가 아닌 ‘실질적 법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1. ‘법에 의한 지배’ 내지 ‘법에 의한 통치’, 즉 ‘형식적 법치’는 독재정치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1933년 3월 23일 가결된 나치 시대 ‘수권법(授權法)’ 이다. 행정부에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법률로 ‘전권위임법(全權委任法, Ermachtigungsgesetz)’ 이 법을 통해 히틀러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포고령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독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의회는 단지 히틀러의 연설 무대 구실만 한 것이다. 이라 불린다. 현대적 헌법의 효시로 인정받는 독일 바이마르 헌법을 무력화시켜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독재’ 의 기반이 된 법이다. 수권법 자체는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매우 간단한 법률이다. 핵심은 “독일의 법률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 이외에 독일 정부에 의해서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1조다.
1. 따라서 반헌법적이고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대선 불복적 행태인 이번 개정안들의 발의는 입법을 가장한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바, 이에 관여한 국회의원들은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1. 검찰은 이러한 헌법파괴적 입법 발의를 남용, 입법을 가장한 쿠데타적 작태를 계속하는 의원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문 효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