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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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유민주주의 뺀 교육과정' 헌재 심판 받는다
글쓴이 권순완 기자 등록일 2018-08-27
출처 조선일보 조회수 2143

헌변·한변, 헌법소원 내기로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들이 초·중등 역사 교과서 교육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등의 문구를 삭제한 교육부 고시(告示)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관계자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인단을 모집해 다음 달 중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도 동참하기로 했다.

 

지난달 확정된 초·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 고시는 현행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란 문구를 '민주주의'로 바꾸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북한 인권' 등의 문구도 집필 기준에서 빠졌다. 편향성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뒤늦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문구를 해설 부분에 넣었지만, 본문 격인 '성취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빠졌다.

 

헌변과 한변은 이런 교육과정에 따라 역사 교과서가 쓰인다면,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해 교육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서 초안에 "1948년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는 내용을 (교육과정에서) 삭제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사실을 감추는 행위"라고 썼다. 배보윤 헌변 부회장은 "대한민국의 국체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근현대사 교육의 핵심"이라며 "이런 내용이 빠진 교육과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