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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침저널 BBS] 구상진 “헌변, 책임총리제와 국회양원제 개헌 제안...양승태 재판거래 의혹, 적폐청산식 처리 온당치않아”
글쓴이 아침저널 등록일 2018-06-11
출처 아침저널 BBS 조회수 2363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화제 인터뷰] 구상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신임 회장

□출연 : 구상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신임 회장
□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 북미 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이후의 국내외 정세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여당의 독주 속에 치러지는 선거라서 보수진영의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추진에 너무 부푼 나머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권의 이슈는 다시 개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 이야기 이 분과 나눠보죠.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구상진 신임회장 화제의 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구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구상진: 예 안녕하세요.

▷전영신: 먼저 이번에 회장 맡으시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구상진: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줄여서 헌변이라고 하죠. 어떤 단체인지부터 소개를 해 주시죠.

▶구상진: 네 헌변은 헌법적 가치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1998년에 설립이 된 변호사 단체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전영신: 네 그래주시죠.

▶구상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문명국 헌법의 근본 질서로 공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에 표현된 것으로 보면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 1인 독재 내지 1당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의회 제도, 복수정당 제도, 공정한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이 그 주요 내용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대한민국의 근본 질서로서 국민 누구도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침해하는 정당은 반드시 해산되어야 하며 재직 중인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하면 조치되어야 합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지금 회원수가 한 200명 정도 되시고 어떤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구상진: 1998년 당시에 그때의 법조 중진들이 주축이 되어서 결성되었어요. 대법관이라든지 무슨 검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계시고 뭐 지금으로써는 아직도 그분들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좀 원로 중진 변호사들이 많은 그런 단체입니다. 

▷전영신: 네 그러시군요. 설립된 지 20년이 되셨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해오셨나요? 

▶구상진: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보안법 존치 문제가 처음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요. 북한 인권법 제정이라든지 위헌정당 해산 이런 데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최근에는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반대하는 성명, 산자부의 기부금 요구가 위법하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전영신: 정부 개헌안에 대해서 우려하셨던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구상진: 정부 개정안이 아니라 대통령의 개정안이죠.

▷전영신: 네 대통령 개헌안.

▶구상진: 헌법에는 전문이라는 게 있고 그 내용에 100여개 조항이 있는데요. 그 전문 중 주요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에 조항 숫자로써 155개에 걸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개정안의 대부분이 논의조차 된 일이 없는 것이 많았고 예를 들면 대통령의 자격 연령을 25세로 하자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뭐 전혀 아무도 거론한 일이 없는 내용입니다. 

▷전영신: 저도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네요. 자격 연령을 25세로.

▶구상진: 그리고 그중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내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보았습니다. 

▷전영신: 그러셨군요. 어쨌든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헌변은 개헌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구상진: 뭐 헌법이라는 것이 국정 운영의 기본법이다 보니까 이 헌법에 관해서는 뭐 어떤 나라든 시대에도 다 논란이 있고 그것이 뭐 조용할 수는 없는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대통령과 의회가 대립해서 국정이 마비에 가까운 그런 비효율성을 낳는 이런 현상이 역대 정권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영신: 제왕적대통령제의 폐해죠.

▶구상진: 그것을 일방적으로 대통령만 나쁘다고 보는 것이 제왕적대통령제라는 개념인데 그 말도 매우 하여튼 난폭한 말이죠. 의회라고 해서 꼭 잘해왔다고 하기도 어려운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진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뭐 그동안에는 어느 정도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책임총리제와 국회의 양원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책임총리제는 그동안 여러 대통령들이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정작 현실 정치에서는 실현이 어렵다는 거를 또 여러 차례 경험을 해왔는데요. 이거를 제도화할 수 있으려면 어떤 방법론이 있을까요? 

▶구상진: 그러니까 지금 이 책임총리제를 헌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총리를 총리 후보를 선출을 해서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형태로서 하자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그 총리를 그렇게 형식적으로 다룰 수는 없게 되고 국회와의 조절도 어느 정도 할 가능성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양당제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는.

▷전영신: 양원제.

▶구상진: 양원제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다 양원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구상진: 지금 우리 지방의회와 그 국회를 보면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도 아주 다양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구의 구민의 이익을 주로 대변해야 되는 이런 활동도 있지만 국가의 계속성이나 국가의 운명을 다루는 일도 국회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구상진: 그런데 이 양쪽의 일이 좀 크기나 방향이나 사고방식이나 또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상원 하원으로 분류해서 좋을지 모르지만은 지역 대표성을 가지는 그런 국회와 국가 전체의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국회가 별도로 있어야만 이 국정 운영의 파행을 어느 정도 제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조계 현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한 가지 드려보고 싶은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 법원 추진을 위한 재판 거래 법관 뒷조사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자료가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매듭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조언 한 말씀 해 주신다면은요.

▶구상진: 저도 뭐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의 자료를 따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의견을 물으시니까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의 양상을 볼 때 이것은 사법행정상의 법치주의를 확립한다는 이러한 외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 실질은 정권의 사법조직 장악 활동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을 소지가 많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진실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사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한다면 대법원장은 먼저 근자의 판사 파면 청원과 청와대 관련 자료 전달 등에 대해서 사법행정 책임자로서의 자신의 태도를 밝혀야 될 것이고 또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블랙리스트 조사니 적폐청산과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또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국회 등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사법부 권위를 침해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자제를 요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모범적인 적법 절차를 통해서 이 사태를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의 근원이 말하자면 대법원 상고 사건 폭증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헌변 신임회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 갖고 계신지요? 

▶구상진: 헌변에는 많은 중진 변호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심부름꾼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의견을 내는 등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전영신: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구상진: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헌변의 구상진 신임회장 <화제의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