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사설 특검' 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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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11-05 | 조회수 | 8 |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조작기소 특검 법안’ 에 대한 엄중한 경고 -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심판관이 될 수 없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공동대표 석희태, 이하 ‘정교모’라 약칭),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재원, 이하 ‘한변’이라 약칭),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 이하 ‘착한법’ 이라 약칭) 및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문효남, 이하 ‘헌변’이라 약칭)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라 약칭)이 11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조작 여부를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고,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하여,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반(反)헌법적 행태이자 이른바 ‘사설 특검’ 으로서 엄중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민주당이 앞서 4월 발의한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이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외에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등 12개가 포함됐었다.
하지만 11월 4일 민주당이 통과시킨 수정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사드 기밀 유출 사건, 동해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 문 정부 사건 4건과 쌍방울그룹 주가조작 사건 등 총 5건이 추가 됐다. 이중 ‘동해 탈북어민 북송 사건’ 은 최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문재인 정부 고위 안보 당국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나머지 세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조작기소 특검은 규모(309명)와 수사 기간(최대 200일) 모두 역대 최장·최대 수준이며, 특검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이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그 특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이해충돌’ 이며, 근본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심판관이 될 수 없다’ 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에도 어긋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개혁’ 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을 해체시키고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시킨 정부와 민주당이, 정작 대통령과 자신을 위한 특검 수사에는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기겠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사설 특검’을 만드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과 공정의 원칙에도 반하는 처사이다.
민주당은 앞선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 실체가 드러나 특검을 한다고 궤변을 늘어놓지만, 조작 증거가 드러난 것은 전혀 없다. 오히려 대북송금 사건에서 ‘술 파티 회유 의혹’을 제기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1심에서 위증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위원회를 만들어 이대통령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고, 이대통령은 자신의 공소취소를 주장했던 이들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이젠 최장 200일간 수사하는 특검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부와 민주당의 일련의 행태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일어나서도 안 된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및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일동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조작기소 특검법’ 은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반(反)헌법적 행태이자 이른바 ‘사설 특검’ 으로서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엄중한 역사와 사법적 평가가 뒤따르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6. 11. 8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석희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재원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문효남